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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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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최초 발간 -
 
-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및 병원체별 허가·신고절차 안내를 위해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최초로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는 산업부,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의 법률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적으로 관리 중으로,
 
○ 기업과 연구기관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가 적용되는 법률 및 안전·보안관리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부처
근거법률
관리대상
주요 관리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생화학무기금지법
생물작용제 및 독소 67종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입, 인수, 보유, 제조, 폐기 등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감염병예방법
고위험병원체 36종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이동, 반입, 인수, 보존 등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병원체 200여종
병원체의 수입, 보유, 분리, 이동 등
□ 이에, 산업부,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 및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 산업부·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국가관리 병원체의 안전·보안관리 협의체
 
ㅇ 특히, 이번에는 기업·연구기관이 제도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보안관리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아 책자 발간을 추진하였다.
 
□ 따라서, 이번에 발간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는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 본 안내서에서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고위험병원체,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수입(반입)허가, 이동·제조·보유·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 병원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동 안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고,
 
○ 상세한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www.bwc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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