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노윤길
-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 연락처044-203-4392
- 등록일2020-01-13
- 조회수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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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10 (13일조간) 바이오융합산업과,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 발간(붙임).pdf [5,036.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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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3일조간) 바이오융합산업과,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 발간.pdf [28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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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13일조간) 바이오융합산업과,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 발간.hwp [11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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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최초 발간 -
-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및 병원체별 허가·신고절차 안내를 위해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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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근거법률 |
관리대상 |
주요 관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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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생화학무기금지법 |
생물작용제 및 독소 67종 |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수입, 인수, 보유, 제조, 폐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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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감염병예방법 |
고위험병원체 36종 |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이동, 반입, 인수, 보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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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전염병 병원체 200여종 |
병원체의 수입, 보유, 분리, 이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