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성건
-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연락처044-203-4914
- 등록일2020-01-22
- 조회수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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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22 (23일조간)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수정.hwp [1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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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23일조간)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수정.pdf [8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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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선정,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경쟁력강화 대책의 세부내용‧절차를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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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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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의 대상․범위․기능․방식․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개편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중심의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으로 전환
① (대상)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② (범위) ‘소재․부품’ → ‘소재․부품 + 장비’로 범위 확대
③ (기능)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 강화
④ (방식)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중점 지원
⑤ (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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