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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일본,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한 WTO 양자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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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한
WTO 양자협의 요청
 
□ 일본은 1.31(금)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제소)해옴
 
ㅇ 금번 제소는 일본이 지난 ‘18.11.6 제소한 한-일 조선 분쟁*에서 제기했던 사항을 포함하고, 동 제소 이후 취해진 우리 조선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하여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임
 
* (경과) ‘18.11.6, 일본은 WTO 양자협의요청서 배포(제소) → ‘18.12.19, WTO 양자협의 개최(서울) → 이후, 일본은 패널설치 요청 보류
 
□ 일본은 금번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우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존 분쟁에서의 주장을 반복하였음
 
□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우리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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