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원영호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044-203-4073
- 등록일2020-02-03
- 조회수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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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4일조간) 투자정책과, 외촉법 공포.pdf [43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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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조간) 투자정책과, 외촉법 공포.hwp [1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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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투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 투자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로 국내투자 활성화 기대
◆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오늘 공포, 8월부터 적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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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제2조)
②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ㆍ제품* 사업 추가 (제14조의2)
* 산업발전법 상의 첨단기술·업종 33개 분야 2,990개 기술 추가
③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에 국방부ㆍ국정원ㆍ방사청 등 안보부처 추가(제27조)
* 현재 산업부장관(위원장), 기재·교육·과기정통·외교·행안·문체·농림·환경·고용·국토·
해수부차관 및 금융위 부위원장(13명)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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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국내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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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前 외국인투자 인정 범위 |
개정後 외국인투자 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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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의 국내법인 또는 기업 주식 취득
(투자금액 1억원이상+외투비율 10% 이상에 한해 인정)
② 해외 모기업이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 |
※ 기존 범위(①,②) 이외에 ③을 추가
③ 외투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 전입 없이 공장 신ㆍ증설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외국인투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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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사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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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현금지원 가능한 대상 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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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차) 주행상황 차량 탑재용 비전센서, 레이더 센서, 차량간 통신네트워크, 사고 회피를 위한 센서퓨전 기술, 통합 제어 시스템 등
▸(스마트형 기계) 지능형 자율 생산기계, 무인화 스마트 기계, 자율작업 농기계, 자연순환형 기계 등 스마트공장·스마트팜 관련 기계
▸(바이오 헬스) 유전자 재조합기술,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개량기술, 혁신형 신약 후보물질 발굴기술, 신체내 생분해 소재 개발 및 제조기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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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 안보부처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