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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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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 국표원, 부적합률 높은 겨울 전기용품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19.12)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19.12~‘20.1)를 실시하였으며,
 
* ‘19년 안전성조사 결과, 겨울 전기 난방용품 22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
 
ㅇ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하여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하였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ㅇ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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