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진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1
- 등록일2020-02-11
- 조회수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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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10 (12일조간) 산업환경과, 청정생산설비 세액공제 설비 확대.pdf [28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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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12일조간) 산업환경과, 청정생산설비 세액공제 설비 확대.hwp [7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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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대폭 확대
- (기존) 12개 업종 74개 설비 → (확대) 16개 업종 139개 설비 -
-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 고시 개정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