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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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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 접속 대기 물량 3,335건(725메가와트)이 즉시 접속 가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할 계획이다.
 
ㅇ 접속허용 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계통 접속 허용기준 확대 개념도 >
 
현 행
개 선
 
 
*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발전기가 2MW 초과한 선로는 제외
 
□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하였다.
 
* ‘16년10월부터 ‘20년1월까지 누적 기준 계통연계 신청 14.0GW, 접속 대기 5.9GW
 
ㅇ 정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전력연구원) 배전선로 연계용량기준 상향 타당성 연구(‘18.9∼’19.8), (한전) 빅데이터분석(‘19.3∼’19.10)·실증(‘19.4∼’19.9)
□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1년 소요)이 필요한 9,585개소(2,214MW)의 35%인, 3,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으로 즉시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지역별 즉시 접속 가능 용량 >
(단위 : 개소, MW)
구분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
경남
충북
제주
경기
합계
개소
1,032
767
468
375
209
200
134
86
64
3,335
용량
170
171
124
76
54
44
34
33
19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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