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수연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6
- 등록일2020-02-27
- 조회수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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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26 (28일조간) 신재생에너지정책과, 2020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pdf [35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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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 시작
- 산지태양광 지원 제외, 최저효율제 도입 및 조합·건축물 태양광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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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농촌형 태양광 융자 주요 개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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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야’를 융자대상 지목에서 제외
②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제(17.5%) 도입
② 농업인 공동(조합)형태 태양광사업의 지원 용량 확대(500kW→1,500kW)
④ 건축물 태양광 500kW(조합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우선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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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태양광 관련 주요정책 > |
<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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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6월)
* (기존) 1.2∼0.7 → (변경) 0.7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월)
* 산지 태양광 허가 시 지목변경 불가
산지 인허가 경사도 강화(`18.12월)
* (기존) 25도 → (변경) 15도 |
* ‘19.8월 허가면적(842ha) 중 742ha는 산지태양광 정책 시행 전 기접수·승인된 면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