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예은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69
- 등록일2020-03-10
- 조회수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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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09 (11일조간) 해외투자과, 국내복귀기업.pdf [39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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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11일조간) 해외투자과, 국내복귀기업.hwp [4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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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유턴법, 3.11일 부터 시행”
- 유턴지원 대상업종 확대, 국공유지 사용특례 등 지원 강화
- 세제감면·협력형모델 신설 등 코로나19 수출대책 후속조치로 유턴 유치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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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률 |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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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확대 |
·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지원대상에 추가 |
·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사업장 신·증설 판단 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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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사용특례 |
·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신설 |
· 임대료 및 감면 기준 규정 신설 (임대료 재산가액 1% 이상, 최대 50% 감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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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 규정 신설 |
· 매입 및 매각 기준 신설(대금 분할납부 가능, 최대 20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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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 근거 규정 신설 |
· 위원장 및 위원 직위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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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
· 원스톱지원 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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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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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증설 유턴기업에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3월, 조특법 개정 예정),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기존에는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는 유턴 기업에만 법인세 감면
○ 또한,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사업’에서도 우대가점을 부여한다(3월, 지침 개정 예정).
○ 아울러, 現 동반유턴* 개념을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하고 유턴기업과 국내 수요기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 및 패키지 지원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現 동반유턴은 동종·유사 업종이 동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에만 인정
< 패키지 지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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