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엄상후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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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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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16 (18일조간) 가스산업과, 차량용 LPG정량검사 제도 도입.pdf [3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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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18일조간) 가스산업과, 차량용 LPG정량검사 제도 도입.hwp [51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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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
- LPG충전소의 정량미달 공급행위 금지로 소비자 보호 기대 -
- 제도의 안정적 정착 고려,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20년 9월 18일 본격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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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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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사대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ㅇ (허용오차) -1.5%(20L 측정 기준 -300mL 초과할 경우 정량공급의무 위반)
ㅇ (검사방법) 1차 간이검사(코리올리 유량측정)와 2차 정식검사(무게측정)
ㅇ 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
주) 계량기 검정유효기간(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영업시설 설치‧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미달량이 2%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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