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기홍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4
- 등록일2020-03-31
- 조회수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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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330 (31일석간)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_수정.pdf [3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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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31일석간)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_수정.hwp [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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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 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
- 국‧공유지 활용기간 연장, 임대요율 감면 등 보급 활성화 지원 강화 -
-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중간복구 의무화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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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구분 |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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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법 |
규제개선 촉진 |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안건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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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
국유재산 임대요율 경감 가능(최대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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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재산의 임대기간 연장(최대 3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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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영구시설 축조시 지방의회 지방조례 절차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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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사후관리 |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 매년 수립 및사후관리 의무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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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업법 |
주민수용성 |
사전고지 의무 신설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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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
개발행위허가 등 의제처리 가능(관계 행정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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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요건 |
양도‧양수 가능시점 명확화(사업개시 이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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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중간복구 |
중간복구 명령 미준수시, 사업정지 명령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