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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內 소상공인“전기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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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內 소상공인“전기요금 50% 감면”
4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 4.1(수)~9.30(수), 인터넷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
- 전국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전기요금 납부유예는 4월 8일부터 접수 시작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
 
□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전기요금 감면
 
1. 지원대상
 
□ 전기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 內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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