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유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2
- 등록일2020-04-07
- 조회수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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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석유업계 지원.pdf [27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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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석유업계 지원.hwp [42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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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등 석유업계 지원
➊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각각 90일간 유예
➋ 석유공사 여유 저장시설을 국내 정유업계에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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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판매부과금 현황 및 징수유예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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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금 개념)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부과·징수하는 부과금(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 (징수 현황(‘19년)) 순징수액* 1.6조원 규모(정유업계 순징수액은 7천여억원)
* 3.8조원 규모 징수액 중 2.2조원 이상이 환급됨
◇ (징수유예 법적근거)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징수유예 가능(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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