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재홍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9
- 등록일2020-04-09
- 조회수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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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_최종.pdf [56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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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_최종.hwp [5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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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 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12월까지 분납 가능 -
- 4.16(목)부터 5.15(금)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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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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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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