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기열
- 담당부서동북아통상과
- 연락처044-203-5694
- 등록일2020-04-29
- 조회수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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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한중 신속통로 마련.pdf [58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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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중 신속통로 마련.hwp [51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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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시 적용 가능한 신속통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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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
➀ 최소 14일간 자체 건강 모니터링(발열 여부 등) 진행
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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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 후 |
➀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 및 항체검사) 수검
➁ 코로나19 진단검사(2가지) 모두 음성시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