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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미국 무역대표부, 2020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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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2020년 Special 301조 보고서 발표
- 한국은 2009년 이후 12년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
 
□ 美 USTR은 '20.4.29(수)일 (美 현지시각) 2020년 Special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ㅇ 동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발표하는 것으로써,
 
*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
 
ㅇ 올해 보고서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3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음
 
* (우선감시대상국, 10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 (감시대상국, 23개국)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UAE, 루마니아, 터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신규)
 
□ 한국은 올해에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2년 연속 이어진 것임
 
ㅇ 우리 정부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2.26일 USTR이 개최한 Special 301 공청회에 참석․발언하는 등 美 업계 의견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재권 보호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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