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은솔
- 담당부서다자통상협력과
- 연락처044-203-5932
- 등록일2020-05-01
- 조회수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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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합의.pdf [88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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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합의.hwp [1,7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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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합의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화상 통상장관회의 결과 공동 각료선언문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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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육로‧해운‧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 △화물 운영을 위한 항공기 추가 활용 모색 △통관시간 단축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통관절차 신속화 △ 전자적 방식 활용한 통관원활화 등
(필수인력 이동의 원활화) 기업인의 비즈니스 출장 등 글로벌 공급망 유지 목적의 필수적인 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도입 등 논의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무역‧투자에 영향 미치는 조치 도입할 경우, 영향 받는 국가 및 WTO에 조치 관련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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