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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토지보상, 주택매수 등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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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토지보상, 주택매수 등 지원가능 ”
 
ㅇ 76만 5천 볼트, 34만 5천 볼트 주변지역 이외에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도 지원 길 열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송주법 시행령」)이 5.12(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5.19(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는 지난 2월에 「송주법」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 5천 볼트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치며,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ㅇ 현재 북당진-고덕 50만 볼트 변환소는 7월에 준공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50만 볼트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 따라서,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ㅇ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를 들어, 북당진~고덕 500kV, 동해안~수도권 500kV가 준공되면, 약 92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되어 주변지역 마을들에게 매년 배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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