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덕구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1
- 등록일2020-06-01
- 조회수6,117
-
첨부파일
0529 (6.1일조간) 재생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36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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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6.1일조간) 재생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58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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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 추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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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예시 |
기준지역 |
주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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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지역
②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 |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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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로부터 면적가중평균거리* |
0∼
16km |
16km 초과 ∼ 20km |
20km 초과 ∼ 25km |
25km 초과 ∼ 30km |
30km 초과∼ 35km |
35km 초과 ∼ 40km |
40km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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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
100% |
84% |
64% |
44% |
24% |
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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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반 배분방법 |
⇒ |
(신설) 해상풍력 배분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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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면적비율 40% |
주변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 비율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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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인구비율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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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가 설치된 해역 공유수면 관리지역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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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면적비율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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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소재지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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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인구비율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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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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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회 심의 거쳐 산업부 장관이 배분 |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