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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3,25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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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 혁신역량 강화에 3,258억원 투입
 
- '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 및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수립 시동 -
□ 국가표준심의회(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6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하였다.
 
□ ‘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의 12대 중점추진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총 3,258억원(전년 대비 18% 증가)을 투자, 10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붙임1 참조)
 
ㅇ 각 부처청은 BIG3, 5G,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의료기기 등 소관 분야의 국가표준 정비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ㅇ 또한, COVID-19 유행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K-방역모델의 ISO 국제표준화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 '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
기본계획의 4대 분야
기본계획의 12대 중점추진과제
세부사업수/예산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 개발
➀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➁제조기반 서비스산업 표준화 추진, ➂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22개/581억원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
➀기업 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➁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➂측정·참조표준 품질 선진화
34개/1,341억원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➀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➁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➂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
27개/1,144억원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➀민간자율 표준활동 강화, ➁표준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➂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18개/192억원
□ ‘20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의 마지막 연도별 계획으로, 이를 통해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상에 제시했던 비전, 성과지표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 COVID-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ㅇ 온라인으로 전환된 국제표준화기구(ISO・IEC) 회의 적극 참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의 의장·간사 활동지원, 타 국가와의 MoU 적극 활용, 표준 개발 현황・이슈의 주기적 검토 및 공유 등을 통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또한, 이번 COVID-19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진단검사법,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이 국제적 신뢰를 받으며 유효성이 입증됨에 따라, K-방역모델(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의 ISO 국제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 (18종 제안 목표) >
①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 ‘20.2월 국제표준안(DIS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투표 통과,
‘20.11월 국제표준(IS : International Standard)로 제정 예정
②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
‧ ‘20.4.7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신규표준안 제안, 신규작업표준
(NP : New work item Proposal) 채택을 위한 투표 개시(5.4~7.27),
5.12일 화상회의에서 관련 기술위원회(ISO/TC 304)에 의제 발표
③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지침
‧ 표준안 작성중(~6월초),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신규표준안
제안 예정(6월중)
④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중(~5월말), 표준안 작성(6월초),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신규표준안 제안 예정(6월중)
 
□ 그리고, ‘20년도 제1차 국가표준심의회에서는 표준 분야 최상위 국가 전략인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을 수립하고자,
 
ㅇ ‘민・관 합동 TF’를 구성, COVID-19 유행 이후의 언택트・디지털 경제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표준화 전략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붙임2 참조)
 
ㅇ 또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소관 분야의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표준-특허 연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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