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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섬유탄소나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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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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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18 (20조간) 섬유탄소나노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pdf [36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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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20조간) 섬유탄소나노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hwp [4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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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미래산업 핵심소재인 탄소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전담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및 운영준비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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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탄소소재법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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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 (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을 기존 탄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제2조 (진흥원의 운영개시 준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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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위원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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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성) 국내 탄소산업 관련 산-학-연-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ㅇ (기능)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및 운영준비, 산업·법률·회계 자문 등 수행
< 운영준비위원회 위원 명단 >
* 간사: 김완기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