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진영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21
- 등록일2020-07-02
- 조회수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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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 추진.pdf [3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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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 추진.hwp [45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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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 추진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20.7.2.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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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신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