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국호
- 담당부서제품시장관리과
- 연락처043-870-5427
- 등록일2020-07-14
- 조회수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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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13 (15일 조간) 제품시장관리과 구명조끼 허위광고.pdf [53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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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15일 조간) 제품시장관리과 구명조끼 허위광고.hwp [9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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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기준에 안맞는 구명조끼 구입‧사용,‘각별히 주의해야’
- 국표원‧소비자원, 구명조끼(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유통실태 등 공동조사 결과 발표 -
❶ 사용장소와 체중기준에 맞지 않는 구명조끼 사용 소비자가 조사대상의 70%(안전사고 우려)
❷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전체의 80%에 달함
❸ 최소부력 기준에 미달한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은 수거 등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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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스포츠형 구명복 |
부력보조복 |
수영보조용품(착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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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예시) 최소부력 40kg 기준 시 |
75N 이상 |
35N 이상 |
25N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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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해변가, 악천후 조건 등에서 사용 |
안전요원이 있는 보호 시설 인근에서만 사용 |
안전확보와 상관없는
단순 수영보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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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안전확인 대상)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인증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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