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준호
- 담당부서제품안전정책과
- 연락처043-870-5415
- 등록일2020-07-16
- 조회수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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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15 (17일조간) 제품안전정책과, 제품안전관리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pdf [1,21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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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17일조간) 제품안전정책과, 제품안전관리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hwp [1,50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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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제품의 유통·소비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품안전관리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국조실 등 12개 부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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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정보수집(빅데이터수집) → 분석(위해도 평가) → 제품출시 前(안전인증) → 제품출시 後(유통감시) 등 단계별 제품안전 강화
◆ (비관리제품 조정) ① LED 마스크 등 이미용기기 → 식약처(안전기준 마련), 산업부(개별제품관리) 공동관리, ② 인쇄용지 등의 감열지 → 산업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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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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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제품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간 협력ㆍ조정(국무총리 소속)
• (기능) ①종합계획 수립, ②제품안전 부처 협업, ③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
④그 밖의 제품안전 관련 중요한 사항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위원) 국조실 2차장(위원장),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간사),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국조실,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등 12개 부처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