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재홍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3
- 등록일2020-07-21
- 조회수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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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20(22조간)재생에너지산업과, 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pdf [22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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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22조간)재생에너지산업과, 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hwp [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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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위한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
-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 실시 -
- 배출량에 따라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특전 차등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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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량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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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탄소배출량 |
인센티브 적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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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선정입찰 |
정부보급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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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670kg・CO2/kW 이하 |
신규 발전사업자 대상 선정입찰시 탄소배출량을 주요 요소로 평가
→ 등급에 따라 점수 차등화 |
△탄소배출량 검증제품에 보조금 우선 지원
△등급에 따라 보조율 차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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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670 초과 830kg・CO2/kW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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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830kg・CO2/kW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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