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재열
- 담당부서신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96
- 등록일2020-07-21
- 조회수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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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20(22조간)신에너지산업과, 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수정본_.pdf [29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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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22조간)신에너지산업과, 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수정본_.hwp [3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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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수전해 설비 등 안전규제 대상 수소용품 구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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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개요 ]
일시 : 2020. 7. 21. 화요일 오후 2시~ 4시
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 대강당
내용 : 발제(중앙대학교 및 미래기준연구소), 토론(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4명) 및 질의응답
참석 :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H2KOERA, 두산, 린데코리아 등 약 10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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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개요 ]
일시 : 2020. 7. 21. 화요일 오전 10:30 ~ 12:00
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 대강당
내용 : 주요내용 발표(중앙대학교 및 미래기준연구소) 및 질의응답
참석 : 서울·경기·인천·대구·충남·전북 등 지자체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 약 7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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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법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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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마련 (법 제6조, 제33조, 제34조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법 제5조, 제9조, 제19조 등)
* 기본계획 수립, 수소전문기업 육성,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인력양성 등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규정 마련 (법 제36∼제49조)
* 안전규제 대상 수소용품 :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 이동형), 수소 추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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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 |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
총매출액 |
수소 R&D투자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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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 이상 |
100분의 20 이상 |
1,000억원 이상 |
100분의 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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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2,000억 미만 |
100분의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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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1,000억 미만 |
100분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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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1,000억 미만 |
100분의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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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500억 미만 |
100분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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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500억 미만 |
100분의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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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10억 미만 |
100분의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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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50억 미만 |
100분의 7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