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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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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 건축물 사용승인, 안전인증 위반, 해외교육 부적정 등 11건 고발 및 수사의뢰 -
- 지하구조물 부실시공 적발, 불필요한 과다 설계변경 등 52억 원 환수요구 -
- 민간발전사업 관리·감독 강화, 한전-발전회사간 전력거래 개선 등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8월 ∼ ’20.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공공발전)한국중부발전(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한국남동발전
** (민간발전)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등 민간 화력발전사업
 
□ (점검배경) LNG, 석탄 등 화력발전소는 현재 국내 전기생산의 약 71%(용량 기준)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국가 기반시설들로서,
 
ㅇ 그간 5개 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회사에서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체 예산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구분
계(100%)
원자력(21%)
석탄(33%)
LNG(38%)
기타(8%)
개소
용량
비율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계
415
108,601
100%
24
23,250
61
35,551
254
41,163
76
8,637
공공
247
82,441
76%
24
23,250
59
34,361
118
17,905
46
6,925
민간
168
26,160
24%
-
-
2
1,190
136
23,258
30
1,712
자료 출처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3월 기준(MW)
ㅇ 화력발전소 건설은 건축, 토목, 플랜트(발전설비) 등 약 1조 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복합건설사업이지만 체계적인 실태점검이 부족했고,
 
- 특히 민간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건설, 운영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ㅇ (점검대상) 진행중인 사업비 1조 원 이상 화력발전소* 를 대상으로, 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준수, 건설관리 등을, 민간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사업비 등을 점검했습니다.
 
* 공공발전(사업비) : 서울복합화력발전소 10,181억 원, 신서천화력발전소 16,138억 원
민간발전(사업비) : 강릉에코파워 56,000억 원, 고성그린파워 51,960억 원
 
- 아울러, 화력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전력 매매기준, 비용산정 체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 (점검결과)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①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8건), ②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 원 과다 지급, ③ 안전ㆍ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을 적발했습니다.
 
① 화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주요 사례
 
-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8명 상주, 24시간 교대),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전력을 생산·판매
 
-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안전인증)을 득하지 않은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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