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신규 제정

81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신규 제정
 
- 수출 일부 허용함으로써 시장기능 회복 및 수출증대 기대 -
- 신고방식 변경 및 신고기한 예외규정 신설로 기업불편 해소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8월6일자로시행한다고 밝힘
 
ㅇ 이번 제정은 2020년 3월6일 제정한 고시유효기간이 8월5일 종료하고,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에 대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예상치못한 불안정성 등에 대비하고,
 
ㅇ 해외 수출금지 해제조치, 국내 마스크수출허용 확대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수급개선 상황 등을 반영하였음
 
□ 금번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❶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도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가 결합되어 포함된 복합부직포(SMS)도 추가함
 
* MB(Melt blown 공법으로 제작된 부직포), SB(Spunbond, 마스크를 감싸는 내외피 재료), SMS(SB+MB+SB가 결합, 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사용)
 
❷시장기능 회복과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은 기존 원칙적 금지에서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내에서 일부 허용함
 
ㅇ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이며,
 
ㅇ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함
 
❸ 신고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불편을 해소함
 
❹ 시행기간은 ‘20.8.6일부터 ’21.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 및 개선, 용도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지도, 수입처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일반부직포를MB부직포로전환(3개사, 6억원), MB 생산노후설비 개선(5개사, 14억원)
 
** 2월초부터 산업부, KOTRA가 해외 MB필터 제조업체 조사, 샘플 테스트를 거쳐 2개국 3개社로부터 총 93톤 수입물량 확보
 
ㅇ 현재까지 총 18회 출고조정명령을 통해 99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총 104.3톤을 공급하였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와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시행에 유관기관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ㅇ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동향등의 상황을고려,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