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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장관, 태양광 발전소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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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 방문
- 집중호우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상황 점검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 10일(월)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주)’를 방문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드림천안에너지(주)는 산지에 위치한 약 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18년부터 운영 중이다.
《 현장 점검 개요 》
 
▷ 일 시 : ’20.8.10.(월) 15:00
장 소 : 드림천안에너지(주) 태양광 발전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소재)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의 집중호우에 따른 운영상황 등 점검, 발전시설 관계자 격려 등
 
□ 드림천안에너지(주)는 최근 연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일부 유실 및 옹벽 파손 등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토사 정리 등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성윤모 장관은 복구작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발전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ㅇ 유관기관 모두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그간 정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 ①태양광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강화(’18.12), ②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9), ③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 및 정기점검(‘20.6) 의무화, ④산지중간복구명령 미이행시 사업정지명령의 근거규정 마련(’20.10)
 
☞ ’19년 산지태양광 발전설비의 허가건수(‘18년 대비62%↓) 및 허가면적(58%↓) 감소
 
ㅇ 그러나,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인해 전체 1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지역의 1%)가 발생하였다.
 
*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721개소(‘19년말 기준) 중 12개소(0.1%)에 피해 발생(‘20.8.9 기준)
* ‘20년도산사태 발생 1,174건 대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건수(12건) 비중은1%
 
ㅇ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태 종료시까지 산림청·지자체 협조 하에비상대책반을운영하여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 산림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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