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하영선
- 담당부서제품시장관리과
- 연락처044-203-4587
- 등록일2020-08-26
- 조회수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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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825 (26일석간) 제품시장관리과 국표원과 환경부 간 협력을 통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pdf [80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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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26일석간) 제품시장관리과 국표원과 환경부 간 협력을 통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hwp [1,9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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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과 환경부 간 협력을 통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 국표원, 환경부의 위해성조사에서 적발된 26개 제품 수거 등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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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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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납(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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