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부,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본격 추진

81

산업부,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본격 추진
 
- 신뢰성 성능평가 인증기업 대상「신뢰성보험」신규 출시
 
- 성능시험장 구축(730억),  양산성능평가(400억) 등 사업화지원 2차년도 개시
 
- 핵심품목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장비사용수수료 50% 경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27.(목),「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개최하고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개최되었다.
< 협력 플랫폼 발대식 행사 개요 >
ㅇ 일시·장소 : ’20.8.27.(목) 14:00~14:30, 온라인 개최(화상회의로 진행)
 
ㅇ 참석 :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테스트베드 관련 15개 공공연구기관 센터장, 신뢰성보험 운영기관(삼성화재・자본재공제조합) 관계자 등 20여명
 
□특히, 금번 발대식에서는 ‘신뢰성보험 출시’및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2건의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① 신뢰성보험 업무협약
 
ㅇ 자본재공제조합과 삼성화재는 최형기 전무,신동구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신뢰성 보험 상품을 출시·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수요처의 리스크를 완화시켜 신규 소재·부품·장비의 시장 진출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신뢰성 보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문성이 높은 민간보험사(삼성화재)와 자본재공제조합을 통해 금년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ㅇ 한편,자본재공제조합은 1년의 시범기간(‘20.9.~’21.8.) 중에 신뢰성인증*,양산성능평가**를 받은 소부장 기업 등에 대해 제조물 보증책임(PG),제조물 회수책임(PR)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기업 당 1천만원 이내 지원)
 
* 신뢰성인증: 개발된 소부장을 신뢰성평가센터에서신뢰성평가기준으로 평가 및 인증
** 양산성능평가: 개발된 소부장을 수요기업양산라인에서 직접 또는 제품에 실장하여 평가
 
구 분
보험명
보장내용
담보
보상한도
PG(Product Guarantee)
제조물 보증책임
제조물 자체의 피해
기본
10억원
PR(Product Recall)
제조물 회수책임
리콜로 인한 광고·운수 비용
기본
10억원
PL(Product Liability)
제조물 배상책임
상해 및 재산 손해 (제조물 外)
선택
10억원
BI(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손해
사고→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
특약
(별도산출)
 
ㅇ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본재공제조합(02-369-7504/8528), 삼성화재(02-758-7579)에 문의하면 된다.
 
②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ㅇ 화학연 등 15개 공공연구기관은 보유중인 시험평가 장비를 통한소부장 기업지원활성화에 나서기로 하였다.
 
ㅇ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➊장비의 사용 수수료 감면*,➋기관 간 서비스 연계강화 등이다.
 
-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특화선도기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15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는경우 정상 장비사용료의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 산업부의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중 소재부품융합얼라이언스 사업을 수행하는 15개 공공연구기관내신뢰성평가센터 및 소재종합솔루션센터 보유 장비사용료 감면
 
** 소재솔류션센터 11개(화학연,기계연,전품연,한자연,건품연, RIST, KTC, KCL, KTR, KTL, FITI), 신뢰성평가센터 4개(화학연,재료연,세라믹연,다이텍연)등 총 15개 공공연구기관
 
- 지역별로 위치한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상 기업의 장비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기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업지원데스크’에 전화(02-6009-8000)또는 온라인(융합혁신지원단.org)으로 신청하면 된다.
 
* 공공연이 보유한 인프라(장비, 인력 등)를 통해소부장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융합혁신지원단 출범(’20.4.7)
 
□한편,산업부는 소부장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