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윤경민
-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 연락처044-203-4393
- 등록일2020-09-01
- 조회수3,007
-
첨부파일
0831(1석간)바이오융합산업과,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위해성심사 간소화 근거 마련으로 기업 부담 경감.pdf [185.9 KB]
바로보기
0831(1석간)바이오융합산업과,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위해성심사 간소화 근거 마련으로 기업 부담 경감.hwp [38 KB]
바로보기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간소화 근거 마련으로 기업 부담 경감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 - |
|
개정전 |
개정후 (제4조의3 제②항 신설) |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이용하려는 자는 위해성심사를 용도별로 받아야 함
→ 동일한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해 식품용으로 위해성심사를 받았더라도, 산업용으로 수입 시 위해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았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 시 간소화된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음 (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