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혜원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2
- 등록일2020-09-07
- 조회수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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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04(7일조간)재생에너지산업과,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지원 사업 개시.pdf [17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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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7일조간)재생에너지산업과,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지원 사업 개시.hwp [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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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국민주주 지원 사업 개시
- 마을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주등으로 참여하여 발전수익 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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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주주 지원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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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지원대상 :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이상) 등
➋ 지원조건 :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1.75%) △융자기간 : 20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액 :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
➌ 신청기간 : 20.9.3(수)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