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수희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연락처044-203-4543
- 등록일2020-09-15
- 조회수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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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14(16조간)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제7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발표-붙임.pdf [2,44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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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16조간)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제7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발표.pdf [61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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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16조간)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제7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발표.hwp [5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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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제품→시장의 간극을 해소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추진 ▸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엄격한 통상실시 원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공개경쟁제도 도입(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
▸ 4개 부처 합동*으로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 촉진 등 기술사업화 지원 1.55조원 규모 기금 조성(‘20~’22)
*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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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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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20.9.15.(화), 오후 3:00 / 온라인 영상회의
◈ (참석) 산업부·교육부·국토부·과기부·농식품부·농진청·문화부·복지부·방사청·산림청·중기부·특허청·해수부·행안부·환경부 등 15개 부처·청
◈ (주요내용)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및 부처별 사업화 정책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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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up․Speed-up․Scale-up의 3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시장 수요자 중심의 우수 R&D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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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과제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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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시장이 원하는 R&D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연계·투자매칭 R&D 확대
▸민간투자를 통한 先시장성 검증→後정부투자 방식의 R&D 도입(‘21~’28, 1,925억원)
➋ 글로벌 밸류체인(GVC) 연계 글로벌 R&D 파트너링 강화
▸ 해외 수요기업-국내기업 연계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 추진(‘21년 50억원)
➌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시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제도 도입
▸ 전용실시 가능 사유를 규정한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 인수자 내정 후 공개경쟁입찰로 더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방식으로, 높은 경쟁률로 최적 거래대상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데 유리
➍ 141개 기술거래기관·29개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기술거래·평가 데이터(年 6,000여건) 기반 AI 기술평가·기술매칭 시스템 구축
➎ 연구실-시장의 간극을 매우는 Lab to market 상용화 R&D 확대
▸ 범부처 사업화 이어달리기(‘21년 116억원), Tech-bridge 상용화 기술개발(‘20~’27년 2,525억원)
➏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촉진 등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1.55조원의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20~’22) ➐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2,000억원 규모 기술사업화 보증상품 신설
▸ 평가서 발급(민간 기술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 보증공급(‘20. 下~)
➑ 우수기업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 도입
▸ 연구목표·참여기관 변경, 사업비 비목간 전용 확대, 사업비 정산 자율성 확대 등
➒ R&D 결과물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한 공공수요 기반 R&D 확대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추진
▸ 산학연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 완화(20% → 10%) 공공연 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법) 설립가능 기술범위 완화 검토(첨단·녹색기술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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