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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그린뉴딜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Fisrt Mover) 도약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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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그린뉴딜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Fisrt Mover) 도약 이룬다.

 

- 정세균 국무총리, 1차회의 3개월만에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 -

- 정 총리, “수소경제는 먼 미래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중”, “세계 각국들도 경쟁적으로 수소경제 선점 위한 노력 가속화” -

- “수소경제위원회가 구심점 되어 민관이 힘을 모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갈 것” -

➊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40년 연료전지 8GW 달성」목표, 「향후 20년간 25조원 투자 창출」기대

 

*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수소법 개정)

 

 

➋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ㆍ가격체계 개선 ☞「최대 43% 가스가격 인하」기대

 

 

➌ 정유·가스社,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본격 동참(Kohygen 설립* 추진)

 

* 위원회 개최전,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 설립 MOU 체결식

 

 

➍ 4개 지자체「수소시범도시 구축 본격 착수*」, 이를 뒷받침할「수소도시법」제정 추진

 

*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 수소시범(특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추진

 

 

➎ 내년 수소관련 예산 대폭 확대(7,977억원, 약35%↑, 정부안・국비 기준) ☞「탄소경제→수소경제로의 이행 가속화」 기반 마련

□ 정부는 10월 15일(목)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중기·국방부 장・차관 등
▴민간 : 정의선, 이치윤, 채희봉, 문일, 김승완, 이용훈, 이중희,

강상규, 이미경, 김종남, 임기상

 

ㅇ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 산업부(간사),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ㅇ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 제정)(이하 ‘수소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이며, 지난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만에 금번 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 설립 관련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여,

 

ㅇ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와 도심권에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Kohygen 개요

 

 

 

 

 

 

 

ㅇ (개요) 상용차용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ㅇ (사업 규모) 총 사업비 3,300억원(정부 1,670억원 + 출자 1,630억원),

 

ㅇ (참여기관) [공공] 한국지역난방공사, [자동차] 현대자동차, [정유]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가스] E1, SK가스 [지자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ㅇ (추진 일정(안)) ('20.10) 설립 MOU → (’20.11) 참여사 확정 → (’21.2) Kohygen 출범

□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하였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ㅇ (1호 안건(심의))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방안

ㅇ (2호 안건(심의))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방안

ㅇ (3호 안건(보고))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법」 제정방안

ㅇ (4호 안건(보고))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추진현황

ㅇ (5호 안건(보고))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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