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국호
- 담당부서제품시장관리과
- 연락처043-870-5427
- 등록일2020-11-04
- 조회수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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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03(5조간)제품시장관리과, 코로나19 관련 소비증가 품목 중 안전기준 위반 40개 제품 리콜명령_수정.pdf [40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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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5조간)제품시장관리과, 코로나19 관련 소비증가 품목 중 안전기준 위반 40개 제품 리콜명령_수정.hwp [5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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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수시 여가활용 공표문(수정).pdf [50,13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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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보도자료(제품시장관리과) 최종_수정.pdf [72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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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보도자료(제품시장관리과) 최종_수정.hwp [4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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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비대면) 소비증가 품목 중 안전기준 위반 40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실내 놀이·여가용품 502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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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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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 ’20.9 ~ 10월
▶ 조사대상 : (어린이) 트램펄린, 액체괴물, 텐트, 승용완구, 게임완구, 블록완구, 네일타투스티커, 역할놀이완구, 모형완구,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 202개 제품
(전기) 커피메이커, 와플기기,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전기찜질기, 비디오게임기기, 빔프로젝터, 스팀청소기, 산소이온발생기 등 150개 제품
(생활) 고정식 자전거, 스탭퍼, 로잉머신 등 실내 헬스기구, 이륜자전거, 마스크(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스포츠용·패션용 방한대) 등 150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 납(기준치: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 붕소(기준치: 300mg/kg)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유발 가능
· 방부제(기준: 사용되지 않을것) : 삼킬 시 유독하며, 사용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 노닐페놀(기준치: 100mg/kg) :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 유발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