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혜원
-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72
- 등록일2020-11-10
- 조회수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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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09(11조간)재생에너지산업과, 집적화단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제개정.pdf [67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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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1조간)재생에너지산업과, 집적화단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제개정.hwp [4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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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대규모·체계적 발전사업 추진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추가 가중치(최대 0.1) 부여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
②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을 통해 풍황 계측기 유효지역 설정 유연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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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계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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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단계 (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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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계 (지자체·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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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의견 수렴, 단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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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정책심의회 심의, 단지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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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공모(지자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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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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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