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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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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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8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일 : *onequter*99. 9. 8(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500-2714~5)
第18次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開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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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 내용은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본위원회 ┃
│심의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자료를 배포할 계획임(*onequter*99.9.7 18:00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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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 위원장 梁承斗(연대교수)】는 *onequter*99.9.7(수)
14:00 제1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등으로부터 동위원회에 제출된 규제완화과제
총 20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이를 관계부처에서 이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음
ㅇ이 중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개선 ,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차
량 증빙서류 간소화 및 정부출연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용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에 관한 건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부처에서 법령을 개정
토록 권고키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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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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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 │ㅇ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
┃ 조사제도 개선 │ 사업시행전의 환경영향평가외에 사업착 ┃
┃ │ 공연도부터 준공 후 최장 5년까지 매년 ┃
┃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
┃ │ 승인기관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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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특별소비 │ㅇ장애인 특소세면세차량 구매시 구비 ┃
┃ 세 면세차량 증 │ 서류 ┃
┃ 빙서류 간소화 │ - 등록 및 지방세 면세 : 장애인수첩 ┃
┃ │ 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 ┃
┃ │ 본,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
┃ │ ┃
┃ │ - 특소세 과세표준신고 : 장애인수첩사본,┃
┃ │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자동 ┃
┃ │ 차매매계약서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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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과 │ㅇ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 ┃
┃ 기업부설연구소 │ 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대상 ┃
┃ 의 연구용 시설 │ 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 ┃
┃ 물에 대한 교통 │ 정연구기관은 포함되고 있으나, 기 ┃
┃ 유발부담금 면제 │ 업부설연구소 및 특별법에의한 정 ┃
┃ │ 부출연기관은 제외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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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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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