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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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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8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일 : *onequter*99. 9. 8(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기업규제심의담당관실(500-2714~5) 第18次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 開催 -------------------------------------- ┌──────────────────────────────────────┒ │이 자료 내용은 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본위원회 ┃ │심의결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자료를 배포할 계획임(*onequter*99.9.7 18:00이후) ┃ ┕━━━━━━━━━━━━━━━━━━━━━━━━━━━━━━━━━━━━━━┛ □ 산업자원부【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 위원장 梁承斗(연대교수)】는 *onequter*99.9.7(수) 14:00 제1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등으로부터 동위원회에 제출된 규제완화과제 총 20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이를 관계부처에서 이행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였음 ㅇ이 중 사후환경영향조사제도 개선 ,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차 량 증빙서류 간소화 및 정부출연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용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에 관한 건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부처에서 법령을 개정 토록 권고키로 하였으며, ┏━━━━━━━━━┯━━━━━━━━━━━━━━━━━━━━┓ ┃제 목 │현 행 ┃ ┠─────────┼────────────────────┨ ┃▲사후환경영향 │ㅇ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 ┃ 조사제도 개선 │ 사업시행전의 환경영향평가외에 사업착 ┃ ┃ │ 공연도부터 준공 후 최장 5년까지 매년 ┃ ┃ │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와 ┃ ┃ │ 승인기관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음 ┃ ┃ │ ┃ ┠─────────┼────────────────────┨ ┃▲자동차 특별소비 │ㅇ장애인 특소세면세차량 구매시 구비 ┃ ┃ 세 면세차량 증 │ 서류 ┃ ┃ 빙서류 간소화 │ - 등록 및 지방세 면세 : 장애인수첩 ┃ ┃ │ 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 ┃ ┃ │ 본, 자동차매매계약서사본 ┃ ┃ │ ┃ ┃ │ - 특소세 과세표준신고 : 장애인수첩사본,┃ ┃ │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자동 ┃ ┃ │ 차매매계약서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 ┠─────────┼────────────────────┨ ┃▲정부출연기관과 │ㅇ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 ┃ ┃ 기업부설연구소 │ 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대상 ┃ ┃ 의 연구용 시설 │ 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 ┃ ┃ 물에 대한 교통 │ 정연구기관은 포함되고 있으나, 기 ┃ ┃ 유발부담금 면제 │ 업부설연구소 및 특별법에의한 정 ┃ ┃ │ 부출연기관은 제외되고 있음 ┃ ┗━━━━━━━━━┷━━━━━━━━━━━━━━━━━━━━┛ ┏━━━━━━━━━┯━━━━━━━━━━━━━━━┓ ┃제 목 │개 선 ┃ ┠─────────┼───────────────┨ ┃▲사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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