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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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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겨울용품 1,192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겨울용품 1,192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겨울철에 대비 소비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10∼11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적발된 326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66개) 또는 권고(260개)하였다.

 

ㅇ (리콜명령)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를 하였다.

 

ㅇ (리콜권고 및 개선조치 권고) 최고속도 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제품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 하였다.

 

*「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개선조치권고(경결함) 시행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10 ~ 11월

 

▶ 조사대상 : (어린이) 자동차용 보호장치,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게임완구, 미술공예완구, 역할놀이완구, 퍼즐완구, 목걸이, 목욕용품 등 546개 제품

 

(전기) 직류전원장치,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LED등기구,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모니터, 텔레비전수상기 등 499개 제품

(생활) 전동킥보드,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 스키용구, 스키보드,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지팡이 등 147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ㆍ 납(기준치: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ㆍ 카드뮴(기준치: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ㆍ 폼알데히드(기준치: 20mg/kg(유아), 75mg/kg(아동))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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