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부, 2020년 석탄 및 연탄가격 고시

81

산업부, 2020년 석탄 및 연탄가격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국내산 석탄(무연탄) 및 연탄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힘

 

*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20.12.16)

 

ㅇ 정부는 석‧연탄 가격현실화를 위해 '16~'18년간 매년 가격을 인상*하여 왔으나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격 동결을 결정

 

* 가격인상('15→'18) : 석탄 26%(4급기준 14.8 → 18.7만원/톤), 연탄 71%(374 → 639원/개)

 

< 2020년 석탄 최고판매가격 >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5,200∼5,399

5,000∼5,199

4,800∼4,999

4,600∼4,799

4,400∼4,599

4,200∼4,399

자율가격

"

193,710

186,540

179,380

172,220

7급

8급

9급

급외1

급외2

 

4,000∼4,199

3,750∼3,999

3,500∼3,749

3,250∼3,499

3,000∼3,249

 

자율가격

"

"

"

"

 

 

< 2020년 연탄 최고판매가격 >

공장도가격(원/개)

비고

639.00

연탄제조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 아울러, 금년 저소득층 연탄쿠폰은 작년(40.6만원)보다 증가한 가구당 47.2만원을 지원하기로 함

 

* 저소득층, 소외계층(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5만 3천가구에 연탄쿠폰 旣배부(11.23)

 

ㅇ 또한,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지속 지원할 계획

 

* 연탄사용가구 보일러교체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21년 869억원 지원 예정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