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나한균
-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 연락처044-203-5882
- 등록일2020-12-17
- 조회수2,131
-
첨부파일
1216(18조간)불공정무역조사과,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모색.pdf [481.1 KB]
바로보기
1216(18조간)불공정무역조사과,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모색.hwp [460 KB]
바로보기
|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모색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12.17일(목) 한국무역협회 에서 ‘2020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함
ㅇ 올 해로 9회 째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미ㆍ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 전략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 방청객 없이 비대면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진행됨
|
|
《 심포지엄 개요 》 |
|
|
|
| |
|
▷ 일시 및 장소 : ‘20.12.17.(목), 14:00~ /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무역위원회 장승화 위원장, 산업계, 학계, 변호사·변리사·관세사 등 전문업계 관계자(온라인으로 방청 참여) ▷ 주요내용 : WTO 지재권 제소 동향 및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패널 토론 | ||
□ 이번 심포지엄은 ‘WTO 지재권 제소 동향과 불공정무역 조사제도 발전방향’,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글로벌 시장 변화와 지재권 보호대응 전략’으로 세션을 나누어 진행됨
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특허의 사례와 같은 사적 지재권과 공공이익의 충돌을 조화시키려는 WTO 논의사항을 소개하고,
- 한국형 불공정무역조사 고도화 방안과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전에 수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잠정조치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ㅇ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 내용과 중국의 지재권보호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같은 준사법기관 수준의 행정판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한 무역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함
□ 한편, 무역위원회 장승화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역위원회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속에서도 반덤핑,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지키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함
□ 이날 행사에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함
* 수상자(3명) :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최준우 이사, 지식재산권 자문단 이재형 변리사, 특허청 조호정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