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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8건 추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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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8건 추가승인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ㅇ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20년 총 63건 규제특례 승인으로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

 

◇ 승인기업들의 올 해 매출액 190억원·투자금액 550억원 달성, 특례사업 종사자 833명, 70명은 신규채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23(수), ‘20년도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통해, 신규안건인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과,

 

ㅇ 지난번 승인하였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 18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

 

ㅇ 특히, 동일‧유사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여,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 동일·유사안건 처리기간 : 공유미용실(1.5개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1개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3주)

□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승인되어, 올해 총 6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애로가 해소되었다.

 

* (‘19)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정책권고ㆍ규제없음 확인 등) 12건(’20)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 올해 말 현재, 34개 승인기업이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기업들이 금년에 달성한 매출액은 약 190억원 가량으로 조사되었다.

 

ㅇ 특히, ‘20년도에 집계된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이며, 매출액과 투자성과가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발생하였다.

 

- 승인기업들은 사업규모 확장,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70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규제특례 관련 종사자 총 수는 833명이다.

 

ㅇ 법령정비로 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어 정식사업이 가능해진 과제*도 점차 늘고 있다. 금년에 법률 4건, 시행령 2건, 행정규칙 2건 등 총 8건의 법령이 정비되었고, 현재까지 총 12건의 법령이 정비되었다.

 

* (‘19) 도심 수소충전소, 스마트 조명,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건설기계 VR 시뮬레이터 등(’20) 휴게소 공유주방,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수제맥주 제조기 등

 

- 특히, 최근 12.3일에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영업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주방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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