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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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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0~2034) 발표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8%, 주력 에너지원으로 도약 -

계통・수요・수소 등 대폭 강화, 2050 탄소중립 도전과제도 제시 -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의의】

 

□ 정부는 12월 29일(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를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5조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며,

 

* 수립과정에서 민간 워킹그룹 운영,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실시

 

ㅇ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주요 특징】

 

□ 금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❶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ㆍ목표를 맞추어 에너지분야 장기계획間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ㅇ 이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또한 제9차 수급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하였다.

 

* 제9차 수급계획에 따른 ’34년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 (바이오혼소 포함시 84.4GW)

❷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 에너지 수요, 신에너지(수소)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ㅇ 제5차 계획기간 중 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 보급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전통전원 수준의 계통기여 및 시장제도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함이다.

 

❸ 계획기간(2020~2034년)을 넘어,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금번에 제시한 대응방향은 내년 ‘에너지 탄소중립 전략’ 수립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참고> 기존계획 대비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

기존 계획(1~4차)

 

제5차 계획(‘20~’34)

신재생에너지 양적 확대에 중점, 계통 안정성 등 감안 부족

⇒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공급ㆍ의무화 측면에 중점

(RPS, FIT 등)

⇒

수요ㆍ자발적 확산 보완

(RE100, 자가용 촉진 등)

신에너지(수소분야)에 대한

고려 미흡

⇒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포함

 

 

 

+ (추가) 탄소중립 시대의 도전과제

❶ 획기적 잠재량 확충・개발방식 혁신 ❷ 기술한계 돌파

❸ 전력계통 대전환 ❹ 그린수소 확대 및 에너지시스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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