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광일
-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 연락처044-203-4921
- 등록일2021-01-26
- 조회수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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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27조간)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_수정.hwp [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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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27조간)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_수정.pdf [36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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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021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안).pdf [1,4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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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 R&D 2.2조원, 사업화 2,500억원 집중 지원 등 ’21년 소부장 시행계획 수립 - 총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키로 심의·의결 * 경기(반도체), 경남(정밀기계), 전북(탄소소재),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 BIG3 등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4건 승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6일(화) 14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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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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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21.1.26(화) 14:00∼15:20 / 중소기업중앙회 ㅇ (참석) 경제부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ㅇ (안건) 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 ||
□ 이번 제6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는 금년들어 처음 개최된 것으로,
➊ 먼저, 그간의 소부장 정책 추진 경과와, 범부처 2021년 소부장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202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함
➋ 그리고 작년 6월 지자체 공모에 이어, 두 차례 전문가 평가와 후보 단지별 민·관 합동 컨설팅 등을 거쳐 상정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함
* 지자체 공모(’20.6) → 1차 평가(‘20.6) → 컨설팅(‘20.10~12) → 최종 평가(’21.1)
➌ 핵심전략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4건도 신규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日수출규제와 코로나19로 이어지는 공급망 충격 속에 민·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였고,
ㅇ 소부장 정책추진 3년차를 맞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도출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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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
□ 소부장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은 「소부장경쟁력강화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21년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그간의 진행상황」
➊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공급망 충격 속에서도 수급차질 全無,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크게 진전
ㅇ 불산액, EUV 레지스트 등 수출규제 3대품목*은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공급안정성을 제고하고, 100대 품목에 대해서도 다변화, 신증설투자, M&A 등 다각적 방식으로 안정성이 진전됨
* (불산) 솔브레인 불산액 생산능력 2배 확대, SK머트리얼즈 불화수소 국내생산 성공
(EUV 레지스트) 美듀폰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유치, 벨기에 C사 제품 대체투입 등
(불화 폴리이미드) 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수출, SKC 공장신설 테스트 및 대체소재(UTG) 투입
ㅇ 아울러, 100대 품목 중 85개 품목 기술개발에 약 2조원을 투입, ‘20년 23개 품목 시제품 개발, 434건 특허출원 등 자체기술 확보도 본격화
➋ 정책대상 확대, 핵심기업 육성 본격화 등 소부장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노력도 구체화
ㅇ GVC 재편 등 미래시장 선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對日 100대에서 글로벌 338+α개로 확대*하고, 기술력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으뜸기업 22개사(‘21.1월), 강소기업 100개사, 스타트업 20개사(’20.10~11월) 선정·지원
* (하이테크形: 158+α개) 기술확보에 1.7조원 집중투입, (범용形: 180개) 7천여개社 수급동향 모니터링
ㅇ 또한, 첨단시장 투자유치를 위한 첨단 투자지구 신설(개정법 발의, ‘20.11월), 투자유치ㆍ유턴 분야 인센티브도 대폭 확충*함
* (외투) 현금지원 확대, 글로벌 R&D 센터 유치 / (유턴) 보조금 요건 개선, ‘20년 18개 소부장 기업 유턴
➌ 산업 생태계 내 협력 및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연대와 협력’이 본격적으로 확산
ㅇ 협력모델 22건이 추진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융합혁신지원단, 대학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등 연구소·대학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R&D·사업화 全단계에 걸쳐 소부장 기업지원에 참여
* (테스트베드) 15개 공공연에 218종 장비 구축, 기술개발 제품 실증지원(1,498억원)
(신뢰성 향상) 42개 연구소·TP참여 기술개발 제품 성능향상 등 834개사 지원(410억원)
(양산성능평가) 수요기업의 양산라인에서 개발제품 평가, 262개 과제 지원(750억원)
□ 핵심품목에 대한 확실한 수급안정 진전, 기술개발 성과 도출 등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으며, 생태계 내 협력의 주체·방식 등이 다각화되는 등 연대와 협력 기반도 강화되고 있음
ㅇ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특별법 전면개정(’20.4월),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원→’21년 2.6조원), 소부장경쟁력위 출범(‘19.10월~) 등 강력한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본격 가동 중
□ 소부장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인 이행 시점에 돌입한 만큼 금년에는 구체적 성과도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디지털 산업전환 등에 대응한 미래 성장역량도 적극 확충해 나갈 필요
「2021년 소부장 정책 추진 방향」
➊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강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
ㅇ 공급망 핵심품목과 Big3 등 차세대 기술개발에 R&D 2.2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특허분쟁 등 대응 강화를 위해 IP R&D를 의무화
ㅇ 또한, 데이터 기반 신소재개발 플랫폼, 디지털 물류망 등 기술개발과 공급망 안정화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계획
➋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ㅇ 으뜸기업-강소기업-스타트업 등 단계별 체계적인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전용 R&D 사업 등을 신설*하고, 선정기업 확대
* 으뜸기업 전용 R&D사업(과제당 연 50억원 이하), 강소기업 전용 R&D(‘21년 125억원) 신설
ㅇ 개방형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공동R&D 신설(172억원), 독일 등 핵심기술 보유국을 중심으로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7천억원 규모의 소부장 펀드**도 신규 조성
* 이스라엘 벤처·투자협력센터, 美ㆍ獨ㆍ日 GP센터 확충 / 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신설(‘21.12월 등)
** 금융위 5천억원, 중기부 1천억원, 산업부 8백억원 목표로 조성 예정
➌ 연대와 협력 기반의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를 확산
ㅇ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모델을 포함하여 협력모델 20+α개를 발굴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구매 등 우수 소부장 구매 확대를 위한 시장조성을 추진함
ㅇ 또한, R&D가 원활히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15개 공공硏에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1,546억원), 양산성능평가 및 신뢰성 향상지원(620억원)을 강화하고, 융합혁신지원단,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이 기업 기술애로, 인력지원 등까지 집중지원 예정임(418억원)
➍ ‘첨단산업의 세계공장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
ㅇ 금년 처음으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앵커 수요기업과 중소·중견 공급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각 단지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ㅇ 또한, 첨단투자지구의 법적근거를 완비하고, 첨단투자 세제·보조금 및 유턴지원 확대 등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조속 확대할 계획임
* 시설투자 공제율 상향,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현금지원 한도 확대(10%p) 등
* 외투지역 유턴입주 허용, 유턴기업 신청기한 연장, 동반성장평가 우대, R&D지원 등
➎ 경쟁력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강력한 범부처 협업과 성과점검 추진
ㅇ 경쟁력위원회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추진성과는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체감형 성과를 확산하고, 개선점은 지속 수정・보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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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안 심의·의결 |
□ 아울러, 금번 제6차 경쟁력위원회에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여, ①경기(반도체), ②경남(정밀기계), ③전북(탄소소재), ④충남(디스플레이), ⑤충북(이차전지) 등 총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음
< 5개 단지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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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기 |
경남 |
전북 |
충남 |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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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반도체 |
정밀기계 |
탄소소재 |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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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구성 |
신규 1개 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
기존 1개 산단 (창원국가산업단지) |
기존 2개 산단 (친환경복합산단 등) 신규 1개 산단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
기존 5개 산단 (천안 제2산단 등) 신규 1개 산단 (아산 스마트밸리) |
신규 1개 산단 (오창 테크노폴리스) 기존 2개 산단 (오창 과학산단 등) |
□ 소부장 특화단지는 작년 4월 전면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작년 7월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ㅇ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할 세계적인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부는 작년 6월 공모를 통해 12개 단지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전문가 평가위원회와 70여명이 참여한 민·관 합동 전략컨설팅을 실시하였음
ㅇ 이를 통해 선정된 5개 단지는,「소부장특별법」상 5가지 특화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 ①소부장산업 집적 및 경쟁력강화, ②기반시설 확보, ③지역 주요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④전문인력 확보, ⑤지자체의 도시·산업계획과 연계
ㅇ 6대 주력산업,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되어 전략적 육성이 시급한 단지로, 글로벌 소부장 클러스터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음
□ 금번 경쟁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소부장 특화단지는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며,
ㅇ 향후, 단지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소부장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임
* (소부장특별법 제48조) 정부는 특화단지에 ①공동 R&D, ②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확충, ③임대료 감면 등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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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승인 |
□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핵심품목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협력모델을 승인하여 지원 중임
* 「소부장 특별법」 제49~50조 : 수요-공급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
ㅇ 현재까지 22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한데 이어, 금번에도 실무추진단 및 대·중소상생협의회에서 발굴·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4건을 승인하였음
* 제2차 경쟁력위원회 4건(‘19.11.20), 제3차 경쟁력위원회 6건(’20.1.22),
제4차 경쟁력위원회 7건(‘20.5.13), 제5차 경쟁력위원회 5건(‘20.10.13) 등 총 22건
□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ㅇ 대상 품목은 ➊미래차 통신용 송수신 소재·부품, ➋바이오·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➌전기차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 (BIG3)을 뒷받침하는 소재·부품 품목이며, 성장성이 높아 미래 Value Chain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임
* 미래차, 바이오·의료, 시스템반도체
ㅇ 수요-공급기업들은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①해외 M&A 성과를 연계, ②수요기업의 기술 로드맵 공유, ③공공 연구기관의 전문인력 파견, ④공용 테스트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제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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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모델: 수요기업이 기술로드맵을 제공, 공급기업은 해외 M&A, 대규모투자 등 협력 · B모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기술전문인력 파견 협력, 친환경 재생산 순환체계 구축 · C모델: 해외 M&A 성과를 연계하고, 자동차-반도체 업계 異업종간 협력 등 |
ㅇ 정부는 협력모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년간 약 600억원 규모의 R&D 지원, 설비투자를 위한 80억원 정책금융 등을 적정금액 조정을 거쳐 지원할 것이며,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제공할 계획임
* 특별연장근로 인가, 환경규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기술특례 상장 지원 등
□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전극단자 소재로써,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수요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부는 금번 4개 협력모델을 통해 ‘25년까지 약 1,500명의 고용 및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모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차질없이 지원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힘
ㅇ 향후에도 사업재편, 글로벌 협력 등 새로운 협력구조의 소부장 협력모델을 지속 발굴하여, 산업 분야 “연대와 협력”의 대표적 지원제도로 확장·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