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주현동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26
- 등록일2021-02-22
- 조회수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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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pdf [25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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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hwp [9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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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 고려,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 유지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