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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산업부, 21년 추가경정예산안 2,202억원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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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1년 추가경정예산안 2,202억원 국회 제출

- 추경과 기정예산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지원 -

 

□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ㅇ 특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한전 및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21년 3월까지 적용할 예정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추경예산 편성)

 

ㅇ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집합금지 및 집합제한)로 인해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총 2,202억원 규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ㅇ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5만호, 집합제한 업종 96.6만호이며,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지원(집합금지 50%, 제한 30%)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비고

대상

18.5만

96.6만

115.1만개

요금감면

월 전기요금의 50%

월 전기요금의 30%

-

지원금액*

533억원

(19.2만원×3개월×18.5만×50%)

1,669억원

(19.2만원×3개월×96.6만×30%)

2,202억원

지원기간

‘21.4~6월(3개월)

-

※ (기준금액) ‘20년 대구·경북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 → 19.2만원/월

 

ㅇ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적용기간 연장

 

ㅇ ’20년 4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도 추가적으로 3개월 연장하여 6월까지 적용된다.

 

* 납부유예 신청시 3개월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

 

ㅇ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연장은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채권 조기현금화(기정예산 활용)

 

ㅇ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ㅇ 同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000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 (‘20.上 실적) 1,770억원 지원→ (’21.上 목표) 4,000억원 이상

 

□ 산업부는 ’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 되는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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