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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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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

 

산업통상자원부3.29() 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개최하여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2012-216, 2012.09.14)철회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천지원전 예정구역 개요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7,112

 

* 전추위 구성 : 산업부 차관(위원장, 원전산업정책관 대참), 기재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소방청 고공단(위원, 11)

 

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사업 종결을 결정(‘18.6.15)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7: 예정구역개발행위(건축물 신·증축 포함) 금지

 

한수원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에너지전환로드맵(‘17.10.2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 공고)이후,

 

- 자체 이사회 의결(‘18.6.15.)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하였고,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18.7.3.)한 바 있다.

 

한편, 금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18.7~8), 영덕군 의견 청취('21.2.8~2.18, 10), 행정예고('21.2.22~3.14, 20)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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