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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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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3석간)포항지진특별법TF,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4.16일부터 시행.pdf [20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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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3석간)포항지진특별법TF,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4.16일부터 시행.hwp [8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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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4.16일부터 시행 - 재산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재심의 신청이 가능 - |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6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재산유형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ㅇ 둘째,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 경상북도,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ㅇ 셋째,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추후, 정부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