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상현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2
- 등록일2021-04-19
- 조회수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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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418(20조간)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 확대.pdf [234.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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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20조간)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 확대.hwp [9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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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