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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비준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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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비준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개최

 

- 업계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영향 및 활용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RCEP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활용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RCEP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ㅇ 작년 11월 공식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해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우선 5.18일(화)에는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5.18일 간담회 개요 】
 
 
 
▪ 회의명 : RCEP 국내절차 관련 주요 업계 간담회
 
▪ 일시·장소 : 5.18(화), 16:00∼17:30 / 서울 무역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및 제조업 주요 협회 (약 30명)
 
- (협회) 무역협회, 석유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부품조합,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판유리창호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정밀화학진흥회, 등
 
□ 이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RCEP 국회 비준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추진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서는 RCEP을 통하여 기대하는 효과와 對정부 건의 사항 등을 발표하였다.
 
➊ 산업부에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제13조(비준동의 요청)에 따른 국회비준 동의에 필요한 국내절차* 이행상황을 설명하였으며,
 
* (제13조: 비준동의 요청) △영향평가 결과, △비용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국내산업 보완대책, △통상조약 이행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사항의 제출 필요
 
➋ 업계에서는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확대 등 RCEP 발효시 기대되는 효과와 함께,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 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앞으로도 산업부는 추가로 농수산분야 업계 간담회도 개최하여 관련분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RCEP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ㅇ 국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RCEP 국회 비준동의 요청을 금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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